퇴직 후 PTSD 등 정신장애 보상 확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보상금 지급 기간 확대: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정신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2. 보상의 합리성 강화: 퇴직 후 장기간이 지난 후에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장애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강화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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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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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0표 / 총 185표

찬성 180표 · 총 투표 18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