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포함을 위한 대도시권 확대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0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광역교통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들과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를 새로운 대도시권에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도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체계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주시와 같은 지역도 광역교통시설 확장 및 교통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별시나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들도 광역교통 계획과 체계에 포함시켜 교통과 물류 측면에서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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