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포함을 위한 대도시권 확대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광역교통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들과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를 새로운 대도시권에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도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체계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주시와 같은 지역도 광역교통시설 확장 및 교통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별시나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들도 광역교통 계획과 체계에 포함시켜 교통과 물류 측면에서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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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