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유해성시험자료 사용료감면대상확대등위한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0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이용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여,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의 사용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함.

2. 척추동물을 대체하는 대체시험자료에 대해 사용료 감면 규정을 도입하여, 척추동물을 시험에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부담되는 대체시험자료의 활용을 장려함.

3. 소상공인의 경영 품목에 대한 화학물질 사용료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여줌.

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책정과 징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제도와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척추동물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 복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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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