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유해성시험자료 사용료감면대상확대등위한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80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이용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여,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의 사용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함.
2. 척추동물을 대체하는 대체시험자료에 대해 사용료 감면 규정을 도입하여, 척추동물을 시험에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부담되는 대체시험자료의 활용을 장려함.
3. 소상공인의 경영 품목에 대한 화학물질 사용료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여줌.
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책정과 징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제도와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척추동물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 복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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