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보고 의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불합리한 명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했을 때,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조치 결과 제출: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그 조치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질적 통제 강화: 이를 통해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이 명령 등의 개정·폐지에 대한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준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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