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보고 의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불합리한 명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했을 때,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조치 결과 제출: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그 조치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질적 통제 강화: 이를 통해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이 명령 등의 개정·폐지에 대한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준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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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