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채취업 등록 및 인증제도 간소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재채취업의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여, 기존 골재채취업 등록이 모든 석재 용도로 가능하다는 오해를 방지합니다.

2.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의 폐업 시, 등록 말소 및 기존 행정처분 승계의 절차를 규정하여 폐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합니다.

3. 우수사업자 인증 및 전통석재 제품 인증 제도를 간소화된 '선정' 제도로 바꾸어 참여를 유도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입니다.

4.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반론권 보장 및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석재산업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사업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며 석재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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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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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7표 / 총 220표

찬성 217표 · 총 투표 22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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