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채취업 등록 및 인증제도 간소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재채취업의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여, 기존 골재채취업 등록이 모든 석재 용도로 가능하다는 오해를 방지합니다.
2.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의 폐업 시, 등록 말소 및 기존 행정처분 승계의 절차를 규정하여 폐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합니다.
3. 우수사업자 인증 및 전통석재 제품 인증 제도를 간소화된 '선정' 제도로 바꾸어 참여를 유도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입니다.
4.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반론권 보장 및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석재산업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사업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며 석재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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