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원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기간 설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59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전문지원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함.

3.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지원기관 지정 제도의 투명성과 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전문지원기관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자생적이며 자립적인 상권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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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5표 / 총 206표

찬성 205표 · 총 투표 20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