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원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기간 설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9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전문지원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함.
3.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지원기관 지정 제도의 투명성과 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전문지원기관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자생적이며 자립적인 상권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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