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하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 방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중개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처벌 규정 강화: 현행법에서는 미신고 숙박업장에 대해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신고 숙박업 중개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도 처벌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3. 이용자 안전 보장: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개정안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중개를 방지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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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9표 / 총 264표

찬성 259표 · 총 투표 26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