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범위 확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보험금 한도 상향 조정 가능: 현행 예금보험금 한도가 2001년 이후로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회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 필요: 예금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금보험금 한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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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