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범위 확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보험금 한도 상향 조정 가능: 현행 예금보험금 한도가 2001년 이후로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회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 필요: 예금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금보험금 한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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