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주체 명확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3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의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 절차를 보완하여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주택건설계획을 승인하는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도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에 포함시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감리 업무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확장하여 정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감리업자 선정과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시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 감리업자의 선정을 강화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에 있어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고, 공사의 전문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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