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근거의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할 경우, 소방청장 등이 실제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내려진 처분 요청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법적 공백 해소 및 안전 관리: 그동안 노동부의 처분 요청이 있어도 소방시설법상 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려웠던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부실하거나 위험한 공사 업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 관련 법안과의 통합 운영: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들과 연계되어 있어, 산업 현장 전반의 안전 규제 체계를 일관성 있게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안전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행정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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