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근거의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할 경우, 소방청장 등이 실제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내려진 처분 요청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법적 공백 해소 및 안전 관리: 그동안 노동부의 처분 요청이 있어도 소방시설법상 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려웠던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부실하거나 위험한 공사 업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 관련 법안과의 통합 운영: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들과 연계되어 있어, 산업 현장 전반의 안전 규제 체계를 일관성 있게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안전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행정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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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