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설계·감리를 건설·전기 등 타 공종과 분리하여 독립성과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 설계·감리 분리도급 의무화: 소방 설계·감리를 건설·전기 등 타 공종의 설계·감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존 종합 설계·감리의 일괄도급을 제한해 공종 간 수평적 견제·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2. 부당·불법 요구 차단과 독립성 강화: 발주자의 미완공 상태 사용승인을 위한 부당한 감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분리도급으로 소방 감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여 안전성 저하 요인을 줄입니다.
3. 공정경쟁 회복과 수주기회 확대: 전문 소방 설계·감리업체가 독자적으로 입찰·수주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일괄도급으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여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개발·인력양성의 위축을 방지합니다.
4. 국민안전 및 산업발전 촉진: 소방 설계·감리의 기술력·전문성 강화로 화재 등 재난 예방 역량을 높입니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5. 법적 근거 명확화(적용 조문): 제21조 및 제37조 개정으로 분리도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소방 설계·감리가 다른 공종과 분리되어 발주·계약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 설계·감리의 분리도급을 통해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고 공정경쟁을 회복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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