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설계·감리를 건설·전기 등 타 공종과 분리하여 독립성과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 설계·감리 분리도급 의무화: 소방 설계·감리를 건설·전기 등 타 공종의 설계·감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존 종합 설계·감리의 일괄도급을 제한해 공종 간 수평적 견제·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2. 부당·불법 요구 차단과 독립성 강화: 발주자의 미완공 상태 사용승인을 위한 부당한 감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분리도급으로 소방 감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여 안전성 저하 요인을 줄입니다.

3. 공정경쟁 회복과 수주기회 확대: 전문 소방 설계·감리업체가 독자적으로 입찰·수주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일괄도급으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여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개발·인력양성의 위축을 방지합니다.

4. 국민안전 및 산업발전 촉진: 소방 설계·감리의 기술력·전문성 강화로 화재 등 재난 예방 역량을 높입니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5. 법적 근거 명확화(적용 조문): 제21조 및 제37조 개정으로 분리도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소방 설계·감리가 다른 공종과 분리되어 발주·계약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 설계·감리의 분리도급을 통해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고 공정경쟁을 회복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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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