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뢰 회복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5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사무처의 직무 범위 확장: 현행법에서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던 내용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홍보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2. 신설 조항 추가: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제6호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3. 국민의 신뢰도 제고: 여론조사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을 반영하여 국회사무처가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사무처의 활동 영역에 홍보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국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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