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보호 강화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5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권보호관 도입 배경: 2015년 12월 9일 국회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2. 군인권보호관 역할 확장: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며,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3. 국회사무처와의 관계 규정: 이에 따라 국회 소속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12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권리 구제를 제공함으로써 군 내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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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