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보호 강화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5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권보호관 도입 배경: 2015년 12월 9일 국회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2. 군인권보호관 역할 확장: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며,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3. 국회사무처와의 관계 규정: 이에 따라 국회 소속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12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권리 구제를 제공함으로써 군 내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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