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총장 지휘권 명확화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8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으로, 국회 외곽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회사무총장이 직접적으로 지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로, 과거에는 비상 상황 시 서울특별시경찰청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 입출입이 통제되는 등 국회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총장이 직접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회경비대가 국회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안전과 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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