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총장 지휘권 명확화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으로, 국회 외곽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회사무총장이 직접적으로 지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로, 과거에는 비상 상황 시 서울특별시경찰청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 입출입이 통제되는 등 국회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총장이 직접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회경비대가 국회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안전과 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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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