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접수 지원 기구 설치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4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국회사무처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구가 없어 신고자들이 적절한 국회의원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국회사무처에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전문 기구를 설치하여 신고자들이 관련 상임위원회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며,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부패와 공익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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