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접수 지원 기구 설치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국회사무처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구가 없어 신고자들이 적절한 국회의원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국회사무처에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전문 기구를 설치하여 신고자들이 관련 상임위원회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며,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부패와 공익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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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