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호 임무 포함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긴급 상황 시,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를 지키는 경비 인력의 지휘 체계를 변경합니다.

2. 기존에는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회 자체적으로 경호 기능을 강화하여 외부 간섭을 줄이고 국회의 독립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공식적으로 '경호 기능'을 포함시켜,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사당 운영과 의원들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가 외부의 통제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불법적인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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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