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호 임무 포함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긴급 상황 시,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를 지키는 경비 인력의 지휘 체계를 변경합니다.
2. 기존에는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회 자체적으로 경호 기능을 강화하여 외부 간섭을 줄이고 국회의 독립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공식적으로 '경호 기능'을 포함시켜,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사당 운영과 의원들의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가 외부의 통제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불법적인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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