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원금 기준으로 변경하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확정 기준의 변경]: 현재는 채무조정안을 확정할 때 무담보 및 담보 채권 총액의 과반수를 보유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채권 총액이 아닌 채권 원금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원금 규모에 비례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 [고금리 채권자의 과도한 영향력 억제]: 고금리 대부업체나 장기연체 채권의 경우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져 채권 총액 기준으로는 과도한 결정권을 갖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원금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정 채권자가 채무조정안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독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채권자 간 형평성 제고]: 채권금융회사가 실제로 감수한 손실 위험인 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동의 권한을 재편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더욱 공정하게 조정하고, 채무조정 제도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4. [취약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장기연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동의권 기준이 원금으로 바뀌면, 보호가 시급한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반대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부합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채무조정 의결 기준을 원금 중심으로 개편하여 고금리 채권자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