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금융회사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금융권의 부담 수준, 재정 여건 및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체계와 부담 주체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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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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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