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출연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핵심 재원으로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의무 출연 근거는 법률 개정 당시의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상황으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되어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한시적 의무 출연 구조는 유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를 추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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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