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마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예: 세종시)의 건설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중된 국가 예산으로 인해 이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변 도시와의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이 초래되고 충청권 인구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래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그 인근 지역 간의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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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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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