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마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예: 세종시)의 건설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중된 국가 예산으로 인해 이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변 도시와의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이 초래되고 충청권 인구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래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그 인근 지역 간의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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