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상표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규정 강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추가: 상표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 내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설정합니다. 이는 임직원이 상표심사 정보에 접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문기관 설립 제한: 특허청 공무원 및 그 배우자가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여, 상표심사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3. 전문기관 등록취소 사유 확대: 전문기관이 공정하지 못한 업무 수행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당 사유를 확대하여 설정함으로써, 공정한 상표심사 절차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표심사와 관련된 전문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상표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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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