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시에도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6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2.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 및 조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통신비밀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함.
이 법률안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해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으나, 앞으로의 수사 및 조사 업무에서 검찰송치를 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법적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통신비밀 보호에 대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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