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증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4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6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관점에서 정의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습니다.

2. 장애인의 자립생활, 고용,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사회 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괴롭힘 조항을 강화했으며, 장애여성, 장애아동, 외국 국적의 장애인 등 이중차별을 겪는 대상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강조해서 보호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호 조항도 강화하여 기존 법안의 미비한 점을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15년을 맞이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변화한 장애인의 권리 인식과 실제 조건들을 법적으로 반영하고, 기존 법안이 담지 못한 장애인 차별의 새로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곧, 장애인 개개인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리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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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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