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4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컨설팀감사제도 정착을 위해 법에 명시하고,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인가·허가 등의 경우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전컨설팀감사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면책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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