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컨설팀감사제도 정착을 위해 법에 명시하고,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인가·허가 등의 경우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전컨설팀감사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면책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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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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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