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의 법적 근거 및 면책 규정을 명시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컨설팅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기존에 하위법령과 규칙에 머물러 있던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 근거를 상위법인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실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 적극행정 면책 규정의 명문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였습니다.
3.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 강화: 사후에 잘못을 찾아내어 벌을 주는 징벌적 감사에서 벗어나, 업무 수행 전에 규정 해석 등을 지원하는 사전적·예방적 감사 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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