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의 법적 근거 및 면책 규정을 명시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컨설팅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기존에 하위법령과 규칙에 머물러 있던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 근거를 상위법인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실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 적극행정 면책 규정의 명문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였습니다.

3.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 강화: 사후에 잘못을 찾아내어 벌을 주는 징벌적 감사에서 벗어나, 업무 수행 전에 규정 해석 등을 지원하는 사전적·예방적 감사 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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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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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