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 기존 법률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에만 자체 감사기구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 임용권 조정: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기구의 장과 담당자를 임용하는 구조이므로, 지방의회의 감사 인력 구성에 독립성이 부족했음.
-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감사 인력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함.
3.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
-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가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감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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