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 기존 법률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에만 자체 감사기구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 임용권 조정: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기구의 장과 담당자를 임용하는 구조이므로, 지방의회의 감사 인력 구성에 독립성이 부족했음.

-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감사 인력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함.

3.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

-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가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감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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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