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법적 근거 마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기존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감사기구 인력 임명권 부여: 지방의회의 감사기구장과 감사담당자에 대한 임명권을 지방의회가 가지도록 하여, 지방의회에서 독립적으로 감사 인력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감사 권한을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의회로 이관하여, 지방의회가 스스로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증진시켜 지역 정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감사 기능 수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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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