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법적 근거 마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기존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감사기구 인력 임명권 부여: 지방의회의 감사기구장과 감사담당자에 대한 임명권을 지방의회가 가지도록 하여, 지방의회에서 독립적으로 감사 인력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감사 권한을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의회로 이관하여, 지방의회가 스스로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증진시켜 지역 정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감사 기능 수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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