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 마련 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복성 고발 방지: 감사 대상자가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보복성 고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법적 지원 규정 신설: 감사담당자가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2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감사담당자들이 정당한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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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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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