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 마련 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복성 고발 방지: 감사 대상자가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보복성 고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법적 지원 규정 신설: 감사담당자가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2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감사담당자들이 정당한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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