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BC가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권을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BC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3. MBC에 대한 감사대상으로서,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MBC를 공영방송의 성격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과 감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고 방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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