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위반 시정명령 우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항만 관련 의무를 어겼을 때 곧바로 형사처벌하기보다 먼저 고칠 기회를 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항만시설을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도록 하려 해요.
  •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나 공장 등을 입주계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먼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려 해요.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구조로 바꾸려 해요.
  •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는 먼저 시정할 기회를 주고, 고치지 않을 때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시정명령 우선: 항만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곧바로 처벌하기보다 먼저 위반 상태를 바로잡도록 하려 해요.
  • 무허가 임대 위반 조정: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설치한 토지나 항만시설을 관리청 허가 없이 임대한 경우의 처리 절차를 바꾸려 해요.
  • 입주계약 없는 사용 조정: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나 공장 등을 입주계약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려 해요.
  • 시정명령 불이행 처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벌칙 규정을 정비하려 해요.
  • 형벌의 보충성 강화: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줄이고, 위반 정도에 맞는 제재를 적용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이라면 형벌보다 먼저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예요. 법안은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거나 형량을 조정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이번 항만 관련 위반행위에는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형사처벌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항만시설 무허가 임대에 대한 시정명령 우선

발의안은 국가나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항만시설 가운데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설치한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관리청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려 해요. 발의안 설명에 따르면 종전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바로 적용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임대 자체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절차에 들어가기보다 먼저 허가를 받거나 위반 상태를 정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행정기관은 어떤 부분을 언제까지 고쳐야 하는지 시정명령으로 알려야 해요.
  •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간, 불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1종 항만배후단지 무계약 사용에 대한 단계적 제재

발의안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나 공장 등을 경매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도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려 해요. 입주계약 없이 사용한 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보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처벌하도록 관련 벌칙을 정비하려는 방향이에요.

  • 토지나 공장을 취득한 사람이 계약 절차를 놓친 경우에도 먼저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 경매나 법률에 따른 취득처럼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실수를 형사처벌만으로 다루지 않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 다만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간과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안의 구체적인 문언과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3) 시정명령 불이행 때 형사처벌

발의안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구조를 제안해요. 따라서 위반행위의 발생만으로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의 시정 요구와 그 불이행이라는 단계를 거쳐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는 변화예요.

  • 위반을 바로잡은 사람과 시정명령을 계속 따르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제재할 수 있어요.
  • 민간 사업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커져요.
  •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이행 기간이 짧으면 오히려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항만시설 취득자: 관리청 허가 없이 시설을 임대했을 때 먼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요.
  •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공장 취득자: 입주계약 없이 사용한 경우 계약 체결이나 사용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 항만시설 임차인: 임대인이 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시설 이용의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관리청과 행정기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업무가 중요해져요.
  • 항만 관련 사업자: 형사처벌에 앞서 위반을 고칠 수 있는 절차가 생길 수 있지만, 시정명령의 내용과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어떤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릴지,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간이 위반행위의 성격과 규모에 맞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경매 등으로 항만배후단지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행정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는지 봐야 해요.
  •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불이행 시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시점이 명확해야 해요.
  • 행정기관마다 시정명령 기준이 달라지면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일관된 집행 기준이 필요해요.
스크랩0
조회수0
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