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유휴 구역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 허용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항만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휴 구역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허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는 항만에서 수산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어요.
- 제안안은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항만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어업인의 활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항만을 사용하지 않는 구역을 지역 경제와 어업 소득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예요.
- 허용 여부는 항만의 안전과 선박 운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구역별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주요 내용
-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규제 완화: 항만에서 수산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데서 벗어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해요.
- 유휴 구역 활용: 선박이 다니지 않는 항만 구역을 지역 경제와 어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려 해요.
- 항만 기능 보호: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해 항만 운영의 안전을 함께 고려해요.
- 선박 항행 보호: 선박의 이동과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로 허용 조건을 제한해요.
- 어업인 소득 지원: 항만 안에서 가능한 어업 활동의 범위를 넓혀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항만은 선박이 드나들고 화물을 처리하는 공간이라서 기능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행위가 필요해요. 현재 시행되는 항만법 제28조는 항만의 보전이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하위 규정에서는 항만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항만에는 선박이 항행하지 않는 유휴 구역이 있어, 이런 공간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제안안은 항만 기능과 선박 운항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업인에게 포획·채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유휴 항만의 포획·채취 예외 근거 신설
현재 시행되는 제28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의 보전이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28조제1항제3호를 새로 두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항만 안에서 어업인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항만 안의 모든 구역을 똑같이 제한하기보다 실제 이용 상황을 고려할 수 있어요.
- 선박이 다니지 않는 구역이라도 항만 기능이나 안전에 영향을 주면 허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2) 항만 기능·선박 항행 조건 부여
제안안은 포획·채취를 허용하더라도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려 해요. 따라서 단순히 유휴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항만 운영과 운항 안전을 함께 판단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 허용 구역, 시간, 활동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이 실제 운영에서 중요해져요.
- 선박 통행이나 항만 시설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허용 범위가 좁아지거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어요.
3) 어업인의 항만 이용 기회 확대
제안안은 규제 완화를 통해 항만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던 활동을 항만의 실제 이용 상황에 맞춰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 어업인은 기존 어장 외에 조건을 충족하는 항만 구역을 이용할 가능성이 생겨요.
- 지역에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어업 활동이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익 효과는 허용 구역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어업인: 허용 조건을 충족하는 항만 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항만 이용 선박: 어업 활동이 항로와 선박 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 항만관리청과 관리기관: 허용 가능한 구역과 활동 범위를 판단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 지역 주민과 수산업 종사자: 유휴 항만 공간이 지역의 어업과 경제활동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 항만 운영자와 시설 이용자: 항만 시설의 보전과 작업 안전을 위해 포획·채취 활동과 운영 일정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어떤 항만과 구역을 유휴 구역으로 볼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항로, 시간대, 선박 규모별로 어떻게 판단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어업 활동으로 인해 항만 시설이 훼손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과 관리 주체가 분명한지 살펴봐야 해요.
- 포획·채취 대상과 방법이 수산자원 보호나 다른 이용자와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되는지 봐야 해요.
- 규제 완화가 실제 어업인 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안전사고나 항만 운영 차질은 늘지 않는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