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ㆍ호안 등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의 출입을 관리청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입통제 조치만으로는 추락ㆍ낙상 등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출입통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항만구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스크랩0
조회수0
김선교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