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429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도의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2023년 발생한 순직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
2. 특별검사의 선정과정에서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함.
3. 특별검사는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최대 20명의 검사와 40명의 다른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수사기간은 기본적으로 70일로 정해져 있고,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함.
법안의 취지는 순직한 해병의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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