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시 쌀생산량 감소피해보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자연재해 관련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농어가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보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농어가의 생산의욕을 높이며 식량자급 목표에 근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의 자연재해 대응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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