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시 쌀생산량 감소피해보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자연재해 관련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농어가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보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농어가의 생산의욕을 높이며 식량자급 목표에 근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의 자연재해 대응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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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