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운영 기준 완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인구 25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제안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하도록 바꾸려 해요.
  •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경력 기준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낮춰 더 넓은 인재가 참여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위원의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대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고충민원을 다룰 조직을 더 많은 지역에 두고, 위원 구성과 업무 연속성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인구 25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도록 바꾸려 해요.
  • 설치 방식 변경: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요.
  • 공무원 경력 기준 완화: 위원 자격 중 공무원 경력 기준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해요.
  • 임기 조정: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바꾸려 해요.
  • 한 차례 연임 허용: 현재 연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바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해요.
  • 고충민원 처리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하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충민원이 늘어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법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지 않으면 관련 민원을 처리할 별도 기반이 부족할 수 있었어요. 또 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해 실제 위원 구성이 어렵고, 연임이 불가능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어요. 제안안은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 자격과 임기 규정을 함께 손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용도를 높이려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정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의무화

현재 시행 조문인 제3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규정에 인구 25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를 넣으려 해요.

  •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제안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야 해요.
  •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판단하려면 인구 산정 기준과 기준 시점 같은 세부 운영 기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인구 기준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설치 의무가 확대되는 내용은 evidence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시 처리 기반 확대

현재 시행 조문상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며,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행정제도 개선 권고 등을 수행할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인구 25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두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넓히려 해요.

  • 주민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리에 불편이나 문제가 있을 때 상담과 민원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커질 수 있어요.
  •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서 모든 민원이 자동으로 해결되거나 권고가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 실제 효과는 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권고 이후 개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5급 이상 공무원 경력까지 자격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인 제33조제1항은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기준을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완화하려 해요.

  • 기존 기준보다 대상이 넓어져 지방행정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기가 쉬워질 수 있어요.
  • 이 변경은 제33조에 열거된 여러 자격 중 공무원 경력 기준에 관한 것이며, 교수·법조인·전문자격 보유자·시민사회단체 추천자에 관한 다른 요건까지 함께 없애는 내용은 아니에요.
  • 자격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위촉 절차가 중요해져요.

4) 임기 단축과 한 차례 연임 허용

현재 시행 조문인 제33조제2항은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면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바꾸려 해요.

  •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최초 임기는 짧아지지만, 한 차례 연임하면 업무를 이어서 수행할 기회가 생겨요.
  • 연임이 허용되면 민원 처리 경험과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지식이 축적될 수 있어 업무의 연속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반대로 연임 여부가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절차의 투명성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인구 25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위촉과 운영을 위한 조직·예산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기관의 처분이나 행정 과정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고 조사·처리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역 창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는 현재 절차를 전제로, 후보자 발굴과 동의 절차를 운영해야 해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까지 자격 대상이 넓어질 수 있고, 임기와 연임 기회가 달라져요.
  • 지방자치단체 민원·감사 담당 부서: 위원회의 조사, 시정권고, 의견표명, 민원 안내와 처리 지원에 대응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인구 25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어느 시점의 인구와 어떤 통계로 판단할지 후속 규정이나 집행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설치 의무가 생겨도 위원 수, 사무국 구성, 예산, 조사 지원 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여건이 부족하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까지 자격이 넓어질 때 위원의 전문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검증할지 살펴봐야 해요.
  •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면서 연임 심사 기준과 지방의회 동의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주민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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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