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성폭행 처벌 강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력ㆍ위계에 의한 성범죄 처벌 강화:

- 군 부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력이나 위계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2. 특화된 조직문화 고려:

-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하여,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내부에서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신설된 조항:

-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 조항이 신설되어,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군 조직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부대 내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군 내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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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