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총 2,323건이며,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ㆍ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237건에 달함. 실제 안장ㆍ브레이크 고장 등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4년 브레이크 관련 정비만 5만 2,525건으로 전체 정비의 17%를 차지함.

그러나 공영자전거 안전점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점검 주기가 매일부터 월 2회, 연 1회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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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김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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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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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