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및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이 서로 다름에도 일률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이 실제 수요에 비하여 과도하게 설치되거나 부족하게 설치되는 등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자전거 이용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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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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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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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