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574
- 소관위원회
-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가속기의 정의:
- 대형가속기를 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는 장치로 정의하고, 이에 포함되는 가속기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이 포함됩니다.
2.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문인력 양성:
- 대형가속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합니다.
4. 기반시설 지원:
- 대형가속기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임대료 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제협력 지원: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 국제교류와 산학연 공동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특례 규정:
- 국유 및 공유재산을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무상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7. 기관 간 협력 방안:
-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들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국제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대형가속기라는 중요한 연구 인프라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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