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27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이 위원회는 관리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관리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각 단계별 적합성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칩니다. 최종 부지는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됩니다.
3. 안전성과 지원 조치: 관리위원회는 관리 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시설 건설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 특별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정책적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정부 및 관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 선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역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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