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제화 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0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가짐.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 조사, 선정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함. 이 위원회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며, 이 기간 내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논의함.

3. 관리시설 운영 일정 명시: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5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함을 명시함.

4. 중요사항 국회 보고:

- 위원회가 주요 업무(예: 기본계획 수립·변경, 부지조사 결과 등)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5. 부지 선정 절차:

- 부지적합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조사, 심층조사를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함. 최종 선정 시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함.

6. 유치지역 지원:

- 관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고, 특별지원금,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민 우선 고용 등의 지원을 시행함.

7. 관리기반 조성: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고, 안전관리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함.

8.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승인 후 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저장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일관되게 관리 절차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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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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