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등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5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 문제점: 현재 여러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 및 영업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회생할 기회를 제한합니다.
2. 개정 법률의 변경 내용: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직업이나 영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로써 파산으로 인한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합니다.
3. 개정 대상 법률: 이번 법률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5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법률에서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파산한 사람에게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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