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등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75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 문제점: 현재 여러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 및 영업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회생할 기회를 제한합니다.

2. 개정 법률의 변경 내용: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직업이나 영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로써 파산으로 인한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합니다.

3. 개정 대상 법률: 이번 법률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5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법률에서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파산한 사람에게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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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78표 / 총 289표

찬성 278표 · 총 투표 28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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