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헌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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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