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제도 선진화 및 납세자 보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의 등록 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2.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정부의 보수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을 담보합니다.

3. 세무법인의 책임과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설립요건을 추가, 강화합니다.

4.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징계 권한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하여 경징계 절차를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5.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여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기념행사를 국가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세무사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며, 세무사의 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6
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