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제도 선진화 및 납세자 보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의 등록 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2.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정부의 보수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을 담보합니다.
3. 세무법인의 책임과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설립요건을 추가, 강화합니다.
4.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징계 권한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하여 경징계 절차를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5.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여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기념행사를 국가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세무사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며, 세무사의 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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