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직무 명확화 및 권익 보호 강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의 직무를 현실에 맞춰 명확히 규정하고, 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대리를 세무사가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사의 역할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에서 일할 때 세무사로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이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업무에 대해 감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4.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세무사에게 부여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5. 무자격자가 세무 대리를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예방합니다.

6. 세무대리 소개나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적인 세무대리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세무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세무 대리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사가 공공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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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