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직무 명확화 및 권익 보호 강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5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의 직무를 현실에 맞춰 명확히 규정하고, 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대리를 세무사가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사의 역할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에서 일할 때 세무사로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이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업무에 대해 감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4.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세무사에게 부여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5. 무자격자가 세무 대리를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예방합니다.
6. 세무대리 소개나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적인 세무대리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세무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세무 대리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사가 공공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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