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전문성 강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9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명 이상의 세무사가 함께 모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세무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세무사가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세금 낭비를 줄이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며, 공공성 있는 세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다양한 대국민 납세 서비스가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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