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전문성 강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명 이상의 세무사가 함께 모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세무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세무사가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세금 낭비를 줄이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며, 공공성 있는 세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다양한 대국민 납세 서비스가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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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