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 등 10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한 요건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비전문가가 위원으로 임명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위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의 안전한 연구, 개발, 생산, 이용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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