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성폭력 범죄 가중처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관의 성범죄 가중처벌: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직속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죄질에 따라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군내 성범죄 근절: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로 인해 피해자가 상관의 성범죄를 쉽게 신고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군 내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대 내에서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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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