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 평가제 도입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47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의 인증과정에서 사회성과 평가를 도입하여, 사회적 가치의 창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함.
2. 사회성과 평가를 통해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사회적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 후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사회성과를 중심으로 보상을 받고,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