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 평가제 도입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7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의 인증과정에서 사회성과 평가를 도입하여, 사회적 가치의 창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함.

2. 사회성과 평가를 통해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사회적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 후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사회성과를 중심으로 보상을 받고,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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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