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9조의3제2항에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건들이므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의 공개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와 같은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을 열람ㆍ복사시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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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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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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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